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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딸이 있습니다. 조언 구할려고 부탁드립니다.(1)

Views : 180 2025-06-22 14:43
질문과답변 12756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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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출생신고에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이름 김 레이나 파트리모뇨 되어 있으나 한국에 이번 3월달에 한국에서 출생신고 했는데 한국이름은 김한별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여권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여권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이민국 상관 있을까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 딸이 있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 몇 가지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여권 사용**: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필리핀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이 유효하고 필요한 서류(예: 비자 등)가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출생신고 및 이름**: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된 이름(김 레이나 파트리모뇨)과 한국에서의 이름(김한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행 시에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여권에 명시된 이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의 이민국은 출생신고 및 여권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두 나라의 출생신고 이름이 다르더라도 직접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딸의 한국 이름으로 학교에 등록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후속 조치**: 필요한 경우, 필리핀 내에서 출생신고 서류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두 나라 간의 이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필리핀과 한국 법제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특히 외교적인 사항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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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E [쪽지 보내기] 2025-06-22 14:52 No. 1275641403
한국 여권이 이미 발급이 되었으면, 그 아이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국적으로 이미 여권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이 때는 유리한 상황엥서 유리한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할 때는 필리핀 여권을 사용하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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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테더 환전!! New post icon 권준우@네이버-... 213 25-06-21